입 퇴원 안내
Information
입 퇴원 안내
입원 대상자
의료법 제36조 3항에 의거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 기준에 의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써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
각종 질환에 양 한방의 전문적인 협진 진료를 원하는 환자
노인성 및 만성 질환자 (노인성 치매, 뇌졸중 등)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이 필요한 환자
말기암 환자를 비롯한 호스피스 환자
Hospitalization
입원 절차
입원 상담
입원 결정
입원 예약
입원 수속
입원
입원 시 준비사항
의료보험증, 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약 처방전, 소견서, MRI(CT) CD 및 필름 의료 급여 환자의 경우 진료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복용중인 약, 실내화, 속옷, 세면도구, 개인 위생용품 , 속옷, 양말, 전기 면도기(남자) 등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동행하여 주시어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와 신체적 특성을 알려 주시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필요 시 욕창 방지 메트리스를 구비하셔도 됩니다.
Procedure
퇴원 절차
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병동 간호사실에서 진료비 수납 절차를 안내합니다.
보호자께서는 1층 원무과 담당자에게 퇴원 진료비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납 후 원무과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간호사실에 제출하시고 주의사항을 듣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조기 퇴원은 전 일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다음날 퇴원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는 퇴원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