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입 퇴원 안내

입원 대상자

의료법 제36조 3항에 의거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 기준에 의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써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

01

각종 질환에 양 한방의 전문적인 협진 진료를 원하는 환자

02

노인성 및 만성 질환자 (노인성 치매, 뇌졸중 등)

0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이 필요한 환자

04

말기암 환자를 비롯한 호스피스 환자

Hospitalization

입원 절차

STEP 01

입원 상담

STEP 02

입원 결정

STEP 03

입원 예약

STEP 04

입원 수속

STEP 05

입원

입원 시 준비사항

01

의료보험증, 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약 처방전, 소견서, MRI(CT) CD 및 필름 의료 급여 환자의 경우 진료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02

복용중인 약, 실내화, 속옷, 세면도구, 개인 위생용품 , 속옷, 양말, 전기 면도기(남자) 등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03

보호자가 동행하여 주시어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와 신체적 특성을 알려 주시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04

필요 시 욕창 방지 메트리스를 구비하셔도 됩니다.

Procedure

퇴원 절차

주치의 상의(보호자)

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병동 간호사실에서 진료비 수납 절차를 안내합니다.

원무과 퇴원 수속(수납)

보호자께서는 1층 원무과 담당자에게 퇴원 진료비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퇴원 후 주의사항 확인

수납 후 원무과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간호사실에 제출하시고 주의사항을 듣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조기 퇴원은 전 일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다음날 퇴원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는 퇴원이 되지 않습니다.